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는 간통죄 폐지돼서 간통현장 경찰들 모시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불륜 증거자료 수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 거래내역 등을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정만을 앞세워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 또는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로 그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여 열람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가 문제되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륜과 관련된 증거수집의 경우에도 변호사와의 상담 진행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