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사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스토킹 기간은 7.8~7.16입니다...
법 폐지이후 시점부터 송치가된것같은데요
전화130여통 카톡등 메시지 150여통
집 찾아가서 기다린거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피해자(전여친)분이 경찰조사때 어떠한 처벌도 원치않는다
하였고 그 후에 담당관분께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고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저번주에 검찰송치 문자가왔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분이 더 도와줄게있나요?(탄원서나 처벌불원서 같은거요)
또 제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도 도움이되나요?

초범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올수도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추가적인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을 종용하며 2차 가해를 가하게 되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도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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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프로필 등을 통해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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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시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검사 출신 변호사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절도, 재산범죄, 폭력, 소년, 학폭, 조세, 의료, 환경 등 전담 ●직접 상담 및 사건 처리 ●전화, 문자 문의 가능 ●010-966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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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스토킹처벌법개정>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지난 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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