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안갚음 신고

안녕하세요 친구가 이번년도 1월달 쯤에 45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체를 해서 직접적으로 빌린건 아니고 잠깐 힘든 상황이여서 같이 살면서 뭘 살때마다 제 카드로 긁고 누적 45만원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체 기록은 없지만 연락 하면서 빌린걸 인정한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엔 일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라고 그러다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 갚고 있습니다 오늘도 햇살론 유스 대출을 한다며 보증금 때문에 2만원이 더 필요 하다하여 빌리고 대출 한다음 바로 60으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저도 해봤는데 보증금만 내면 돈이 바로 들어 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리고 4시간정도가 지난 지금도 안돌려주네요 그냥 2만원만 다시 빨리 달라고 하였지만 어디에 썼는지 아직도 안주고요 이거 신고 가능 할까요? 저도 대화를 하다가 화를 못참아 욕을 몇번씩 하긴 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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