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폭위절차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폭위절차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자녀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피해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피해학생이 교내전담기구로의 종결을 원하지 않거나, 그러한 절차에 따른 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이 내려진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각 제출하고, 적극적인 조치 및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피해학생 측이 피고인 가해학생 측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학폭위절차를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