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을 당한 것 같습니다. 내용확인 좀 부탁합니다. 변호사님.

뉴스에서 보기로는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사실 신고를 접수하면 성희롱 신고자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속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해서 사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 그 상사는 성희롱 사실을 안했다고 발뺌했고요. 그래서 사실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에게 그 직속상사를 타부서로 이동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장님은 인사팀장을 시켜서 제가 타부서로 이동하면 어떻겠냐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인사팀장님에게 마지못해 동의했고 부서를 옮겼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변호사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질문자의 직속 상사가 성희롱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었는바, 사업주로서는 그 상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는 ‘피해근로자등’에 해당하는 질문자에게 근무장소를 변경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질문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팀장의 설득에 질문자가 마지못해나마 인사조치를 수긍한 이상, 사업주가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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