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불륜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를 모으는 법을 알려주세요

운동을 한다며 헬스장을 자주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던 아내라 아내가 건강해지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가방에 오래된 옷들 챙겨가서 입고 헬스하더니 어느 날부터 옷차림과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PT 받으러 가야된다고 하길래 아내가 PT 갔다 온 뒤 차를 뒤져보니 다른 남자와 커피마신 영수증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이 있길래 그 가게 위치를 찾아가봤습니다. 영화관 1층에 있는 카페더군요. 그래서 카페 점장에게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CCTV 좀 보자고 해서 아내가 헬스트레이너로 추정되는 사람과 팔짱끼고 커피를 사고 있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제 휴대전화로 녹화해왔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불륜 증거자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합니다. CCTV 영상만으로 아내분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제공한 식당업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분이 아내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아내분임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하시기보다는 상간자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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