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질문있어요ㅠ

옆집이 새벽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길래 경비실 통해서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옆집에서 저희집 문이 열리면 자기들도 문을 일부러 문을 열었다가 닫고, 근처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저를 노려보면서 제 뒤에서 따라오고 그럽니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안되나요? 스토킹변호사님 도와주세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변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 등을 배달하거나 집 근처 등에 놓아두는 행위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발견하고 질문자님을 노려보면서 뒤를 따라오고, 질문자님이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현관문을 여는 등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주거지 복도 CCTV 영상, 길거리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가까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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