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소견이 절실 해서 글을 씁니다.

중학생 딸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아파트 주민인줄 알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갑자기 딸아이 쪽으로 오더니 허벅지 안쪽을 만졌어요. 얼마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내리고 더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로 경찰서에 신고 후 cctv 확보를 하고,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선변호사가 가해자가 정신이상이 있다고 주장했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남편과 고민하다 그럼 합의조항에 딸아이 등하원시간에는 그 길에 있지 않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한 고통도 주지 못 한다면(홀 어머니와 살고 있고 따로 하는 일 없는 5-60대 남성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라도 고통을 주고 싶었는데 합의와는 별개로 등하원 동선과 시간대 관련 해서늘 약정서?라는 걸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들어서요.

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니고 한달이라도 형집행이 가능한 범주라면 합의는 안하고 싶은데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의 소견은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의견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참 외부검색 비허용을 선택했는데 지식인 검색이 안되겠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그 밖에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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