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입니다. 보고의무 위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이고 부사관입니다. 2017. 5.경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인임을 밝히지 않고 벌금을 냈습니다. 원칙으로는 민간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는게 맞긴합니다. 근데 진급에 문제생길까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위의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5년도 넘은 걸 이제와서 징계하는게 말이 되나요? 지휘관들은 징계권자가 알았을 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어떻게 안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보고의무 위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이 징계시효 제도를 둔 취지는 군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 그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적법·타당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군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 되는 것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가 받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3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징계로서 부당한 징계로 판단됩니다.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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