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실수를 한 것 때문에 신고당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 여성은 1년차 여직원입니다. 평소 친분이 없는 여직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마침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에게 ‘손이 차다’라고 말하면 손을 잡아 주물러주었고, 여직원이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회식을 조금더 하자고 손목을 잡아끌며 ‘얘가 오늘 끝까지 남는다고 했어’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술먹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강제추행이라며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실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친분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작성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른 점은 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점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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