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가해자-상사 피해자-직원
노동청에 신고해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리중이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희 지역에 근무 못할거다
경상남도에서 근무 못할거다

녹음본이 있는데요
협박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강제추행이랑 같이 형사고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형사고소하면 벌금이 부과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협박죄로 함께 고소가능합니다. 협박죄보다도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이 아닌 단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협박죄만 고소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함께 고소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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