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달 아르바이트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배달 직원 구합니다’라는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 받아서 엑스터시를 소분해서 숨겨두고 그 장소를 알려주면 건당 3~25만원을 지급받는 다는 내용의 알바였습니다. 소분해서 숨겨두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 전달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엑스터시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마약류 판매 점조직에서 질문자의 역할이 가장 말단의 운반?판매책이었던 점, 질문자가 건당 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속칭 ‘던지기 아르바이트’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사건 초기 진행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