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으로 스토킹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의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DM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이버 스토킹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