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서로 별개이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 될 수도...
1.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서로 별개이고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검찰에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더라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만, 채무 능력으로 인한 벌금 분할 납부 등은 해당 검찰청 또는 1301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