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죄 성범죄 성ㅁㅐ매 시도 처벌 합의금 질문 대리구매

상대는 15살이고 전 14살입니다
먼저 술담배 대리구매로 14000원을 뜯겼어요
그 뒤로 모바일민증을 만들어준다고해서 또 뜯겼습니다
운전면허증도 만들어준다해서 또 뜯겼고요
대리토토로 220000원 뜯겼습니다 (얼마못땀 개새끼)
또 얘가 아니면 조건할래?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70정도 주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기름값도 제가 빌려주고
담뱃값도줬어요
근데 결국 안오고 튀어서 신고할 예정인데
사기죄, 성범죄 성ㅁ매 시도로 성립되나요?
제가 총 뜯긴게 40인데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얘때문에 정신과약 17일치먹고 창문앞에서 잣살시도도했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그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에 속은 질문자님으로부터 14000원을 받고서는 대리구매하지 않은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고서도 신분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리토토를 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22만 원을 받아 실제로 토토를 하였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수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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