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당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상담하고 싶어요 변호사님하고..

제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한 남성분한테 1+1을 챙겨드린 이후부터 자꾸 편의점에 일정 시간이 되면 찾아오시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 고소여부 관련 상담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질문자님의 근무지, 집 등에 찾아오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집 근처 및 편의점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스토커 고소 대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