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소송하고 싶습니다.

저희 애가 중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놀렸나 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별명을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하루 종일 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2일 정도 놀리고 그 다음날 부터는 친구 반응이 시큰둥 해서 더 이상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일 정도 한거죠. 그런데 이걸가지고 학폭위가 열렸고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상담을 받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출석정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소송으로 다툴수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의 자녀분이 피해학생을 놀린 날이 총 2일에 그치고, 자녀분이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인 질문자의 자녀분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출석정지(제6호)에 이르는 처분으로 인해 자녀분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