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질문

친구들이랑 물뽕사서 클럽갓다가 여자들이랑 술마실 때 좀 탓는데 그중에 어떤 여자애가 무슨 물뽕 스티커?로 물뽕탄게 걸렷습니다.. 경찰서가서  죄송하다고 강간하려던건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사본거라고 그러고 나왓는데 이거 처벌 어떻게될까요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변호사] 관련하여 질문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뽕, 즉 GHB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성의약품 중 하나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해당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GHB 성분인 물뽕을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신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물뽕이 준강간 약물로 사용되고 있어 해당 약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준강간하려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준강간의 예비죄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코인 거래내역, 마약검사 결과 등을 확보하여 마약 사용에 대한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상대방들과 술을 마시게 된 것인지, 사용한 물뽕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따라 특수준강간 예비 혐의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마약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준강간의 예비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만 두고 있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마약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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