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가 뭔가요? 선임료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저희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서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사건 앞뒤 정황, 행위 당시 언어적인 폭력이 수반되었는지 여부,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각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구간의 조치처분을 가해학생에게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학생이 학교에 사안 접수를 한 사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서(진술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학사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들과 관련 학생, 부모님, 법률대리인이 함께 심리에 참석하게 되는데, 가해학생의 경우 심리기일 이전에 학교폭력 신고 사실과 가해학생의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참석 시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을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진술의 방향성 등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및 진행 경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므로 지식인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