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선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 회식끝나고 집가다가 음주운전사고를 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선처 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