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고

횡령죄로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고소도 당했고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이 상황이 끝나면 퇴직금 달라고 회사에 말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일때 퇴직금은 원래 미지급 해주는건가요..?

저런 문자를 퇴사할때 받기는 했으나, 저거와 퇴직금은 별개 문자인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인게 맞는건가 해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해고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 3호의 해고예고 수당은 퇴직금과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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