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서 등기 질문

문자로 약식벌금과 계좌등이 와서 입금 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집으로 등기도 동시에 오던데 해당 등기가 직접수령만 되는데 우체국 등기가 오전에만 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안 받고 그냥 자동 반송 되어도 문제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벌금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벌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벌금고지서는 법원이 아닌 검찰청 집행과에서 보내므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벌금 고지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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