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기 질문이요ㅜ

친구들이랑 같이 렌터카빌려서 여행다녀오는데 제가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낫습니다. 근데 저는 렌터카 운전자로 등록을안해둬서 보험이 안될거같아서 렌터카빌린 친구가 조수석에 잇어서 그친구가 운전햇다고 하고 렌터카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햇는데.. 블랙박스 보더니 운전자 왜 바꿨냐고 이거 교통사고보험사기라고 하던데 진짠가요ㅠㅠ 처벌받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나, 렌터카 차량보험의 경우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주고 합의를 하셔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동승자가 렌터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동승자가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승자가 보험청구를 위해 어떤 단계까지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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