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합의부 관련 질문(정치와 법)

지방법원이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는데 그냥 지방법원은 무엇인가요…?
지방법원&합의부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단독부는 합의부가 2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방법원은 합의부랑 같은 것인가요..?정법 풀다가 궁금해져서 남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지방법원에는 판사 1인이 재판하는 '단독'과 판사 3인이 재판하는 '합의부'가 있습니다. 즉 다른 기관이 아니라 지방법원 내에 단독과 합의부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단독 사건의 항소심(제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