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봄니다.

너무나 습관이 잘못되고 고치지 못해서 음주운전 3회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습니다. 7월 6일에 단속되었고 , 음주로 인한 결격기간을 8월 23일 까지 였습니다.

천운인지 8월 15일 특별사면에 무면허 운전이 해당이 되어서 안전교육을 받고 8월 24일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법원에서 o월 o까지 재판에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사면이 되어서 모든것이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킬 뿐 기왕에 무면허상태에 있었던 사실관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사후에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이 되었더라도 운전행위 당시에 무면허였던 것은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다면 검찰에서 약식 아닌 정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간의 동종전과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자세한 사항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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