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하

1심 집행유예 판정 후
항소 진행중인 피고인 입니다,현재 피고인인 저만 항소 중이며 검사 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Q1> 항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Q2>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은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방법/기한
Q3> 바로 형이 집행될텐데 (집행유예) 관련 안내는
따로 해주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언제든지 항소 취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항소 취하는 항소심 법원 민원실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취하 관련 서식은 민원실에 있으니 그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항소 취하 시 곧바로 형이 확정되며, 따로 집행될 부분이 있을 시에는 안내를 해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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