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신고 당했어요 대응법 알려주세요

저희 애가 얼마전에 친하게 지내던 애랑 절교했는데 걔가 갑자기 저희 애를 학폭신고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폭신고 대응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폭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를 0부터 4까지의 표지로 평가한 뒤 그 합산 점수에 상응하는 구간의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상대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4호 조치(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교내외 CCTV 영상,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상대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서로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폭신고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