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을 저질렀습니다. 자수해서 선처받으려고 합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랑 소개팅하면서 맛집 탐방하고 다닌다’고 비아냥 대는 내용을 게시해서 논란이 됐고 댓글이 왕창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로 ‘넣어볼라고 해주는 거지’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우앙 통매음 합의금 개꿀’ 이라고 대댓글 달았습니다. 원래 익게에서 거칠고 무례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편이긴 했거든요? 신고하기 전에 자수해서 선처받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통매음 자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 범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익명 게시 기능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솔직한 생각과 욕망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가운데, 거칠고 무례한 표현 등이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를 비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작성자님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 여성의 댓글을 보아도 작성자님의 발언이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자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범죄를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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