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했는데 거제에 성추행변호 잘하는 변호사 괜찮은분으로 알려주세요

같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자애한테 성추행소송을 당했어요
절대 강제로 터치같은 것도 한 적 없고 성적인 농담도 안 했는데
제가 음흉한 시선으로몸을 아래 위로 훑고 음흉한 말을 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했는데 진짜 경찰이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변호사 없이 혼자 갔다가 말 잘못 해서 안 한 것도 뒤집어 쓰는 사람 많대서
변호사 한 분 선임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거제에 성추행변호 잘하는 변호사 괜찮은분으로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백영호 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래 강제추행죄는 성립요건이 더욱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어

위력이 없이도 추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성적 고의성이 없이도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대응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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