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다가 6학년 형이랑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아들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서 아이가 학교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 학생이랑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할것같은데 학교에서는 별 일 아닌것처럼 대응을하고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정식으로 신고하고 대처하고싶은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 및 화해여부, 경제적인 피해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등에 따라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됩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 저녀분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자녀분께서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처 정신과병원 또는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셔서 검사 및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 측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자녀분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임시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경우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해당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필요한 조치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였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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