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음식물? 이물질 뿌리고 도주 신고

제목 그대로 누가 담배꽁초 물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뿌려서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 뿌린지는 안 나와 있지만 뿌려지는 시간이 블랙박스에 찍혀 신고를 하였는데 차량이 더러워지기는 하였지만 상처가 나거나 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서 접수는 도와드릴수 있지만 처벌이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고 싶기는 한 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자문구합니다 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물건의 효용성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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