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신고해서 돈받기 가능한가요
일단 주변에서는 신고하라고 해서 바로 신고했는데 이 사람이 돌려줄지 안 줄지 불안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가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