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납 지급명령 이의신청

현재 kt 270만원정도 미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되있는 상태고 이번달 말에 120정도 다음달 말에 150해서 다 완납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청이들어간 상태이다보니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의신청은 신청서 들어가고 바로 하나요?
2. 명령이 되면 통장정지가 바로 되나요
3. 급여 가압류라는게 이의신청을 해도 그전에 지급명령이 되면 바로 회사측에 연락이 갈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급여압류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회사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가압류'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잘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후 급여'압류'를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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