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 남의 이메일을 뒷자리 세글자만 지우고 공개한경우 처벌될수있나...

방송인이 남의 이메일을 뒷자리 세글자만 지우고 공개한경우 처벌될수있나요?

예를들어 [email protected] 이면 abcd***@gmail.com로 공개했을경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