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한국
Home
방송인이 남의 이메일을 뒷자리 세글자만 지우고 공개한경우 처벌될수있나...
방송인이 남의 이메일을 뒷자리 세글자만 지우고 공개한경우 처벌될수있나요?
예를들어
[email protected]
이면 abcd***@gmail.com로 공개했을경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Facebook
Twitter
LinkedIn
Reddit
Email
많이 본 Q&A
저희 딸이 학교폭력당했는데 이거 신고되나요?
통매음고소 성립과 방법
네이버 카페 제작 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음주운전죄로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관련 질문
아청물 벌 관련 문의
무면허음주로 방금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아지 산책 중 폭행
마약밀수처벌 가능성 있나요?
도박 처벌 600만원 초범
마약수사대응 어떻게하면될까요..
아동학대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벌금사화봉사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대인사고 형사재판
롤에서 욕
경찰 신고 내역 확인 방법
집주인한테 전세 하향조정한 차액 일부를 못 받고있습니다
동성 성츄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