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로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여름 휴가때 같이간 친구들과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22:00경에 끝났고 얼마 안마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점에서 나와 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22:50경 호흡측정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2%로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고 23:40경에 혈액을 채취해보니까 0.027%로 나온겁니다.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아는데,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만 적용해서 재판이 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 공판기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합니다.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최종 음주한 시각인 22:00경으로부터 적발된 시각인 22:50경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 간격인 30분 ~ 90분 범위 내에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었는지, 하강국면에 있었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점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지극히 다양하고 개개인의 체질이나 음주 전후의 상황에 따라 그 편차도 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중 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작성자님이 운전하고 있던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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