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12% 인데 어떻게 처벌될까요?

제 차를 15km 정도 몰고가다가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가 0.12%나왔습니다. 초범이면 좀 형량이 낮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 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여 양형이 결정합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