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ㅠ

제가 요즘 CPA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가니까 너무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분이 계셔서 쪽지를 남겼는데 못 보셨는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상대여성 스토킹 혐의 대처방법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에 찾아가고 쪽지를 남기신 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마무리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성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