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내용 알린 걸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저 학폭 가해자의 학폭 가해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학교에 뿌리려고 하는데요 가해자 이름을 언급하면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학교폭력 내용 공개 시 고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일 적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는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학폭 가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방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바, 가해학생을 특정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전파하는 것은 처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질의주신 내용과 같은 행위는 지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