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뺑소니 기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주’란 위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이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 보이나,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향후 거동에 무리가 없다면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가해운전자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 피해자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뺑소니를 한 것이 맞음에도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단순히 신고하였고 고소하신 바가 없으시다면 상대방을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고, 고소하셨음에도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뺑소니 기준을 잘 알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