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해3년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 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해3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얼마전 주차문제로 이웃주민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과정에 밀고당기고하는 실랑이가 있었고 상대방을 잡으려다 말리는 사람들로인해 상대에게 손도 닿지 않았는데 폭행이 있었다며 고발을한 상태에서 합의를보자해서 갔더니 진단서 2주를 내밀며 100만원을 요구해서 못본다 하고 왔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경찰서에 재출 했더라고요
폭행은 절대 없었고 너무 억울해서 진단서발급한 의사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싶은데 집해유해기간이라
져에게 처벌이 가중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도의 증거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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