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인데 절도 혐의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군인 절도 혐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게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바,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하셔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질문자님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을 나가지 않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군인 신분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바 형사처벌 이외에 감봉, 근신,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모든 것을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직업군인 절도 혐의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