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금채불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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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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