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성범죄 신고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스토킹성범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앞에 찾아옴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질문자님을 강제로 끌어안음으로써 추행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스토킹범죄 및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후 경찰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성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성범죄 형사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