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선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이렇게 지식인 남깁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고 , 또한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이나 글, 영상을 요구 또는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세를 넘긴 자들에게는 통매음을 했을 때이고, 미성년자통매음을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인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하였다면, 학대로 분류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럴 의도로 한 것이 아니겠지만, 만약 상대방은 이런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빠르게 처벌에 대해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통매음 범죄 가볍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 차용증 없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참고 글◆◆◆

미성년자통매음 전과자 꼬리표 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잘못인지 몰랐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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