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하다가 술취한 행인한테 욕을먹었어요 모욕죄

강아지산책하다가 멀리서 어떤 50대 노숙자같은 사람이 뛰어오길래 강아지를 안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개새끼든 시발새끼야 고래고래 소리지르길래 무섭기도하고 화도나는데 아무말없이 피하다가 부모욕까지 하길래 멀리떨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뒤따라가는데 중간에 사라졌어요 이런경우도 신고가될까요? 손발심장이
엄청 떨리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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