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처벌 어떻게되나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애가 가출청소년이었다고 경찰에서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청법위반 처벌수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범행 시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던 경우로 보이므로, 상대 아동ㆍ청소년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외모 등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낼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상대 아동ㆍ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아청법위반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