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저는 성인남자구요 상대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됐는데 미국에 사는 유뷰녀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어차피 만날생각도 없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기때문에
유부녀라는 말을 듣고도 개인카톡으로 넘어가서 채팅을 했습니다

근데 넘어가서 서로 좋아한다,사랑한다,보고싶다 등등 이런 애정표현들을 주고 받았고 만나고 싶다, 결혼하자 이런말들도 몇마디 주고 받았습니다

대신에 서로 성적인 표현,농담,사진같은것은 전혀 일체 없었습니다(통매음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어서요)

근데 상대방이 진짜 유부녀라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일단 갑자기 대화가 끊어져서 “제가 톡하는게 좀 아닌것같다, 죄송하지만 연락 그만 드리겠다, 지금까지 감사했다” 등 제가 마무리는 해놨는데 계속 안읽길래 직접 톡도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1.야한거 전혀X (서로 얼굴만 공유)
2.만난적, 통화한적X
3.제가 우선적으로 연락 차단함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진짜 유부녀인 경우, 상간소송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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