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죄 질문

1. A(사장)이 B(직원)의 얼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며 기재함(30명이상이봄)
(깍아내리는 발언 , 비난 , 허위사실 등 )

2. 카카오톡 단체방(5명있는)에서 사장이 저에게 비난과 무시 발언함

위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위 내용중 고소 가능한 죄목들은 몇가지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장 A가 직원 B의 얼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장 A가 직원 B의 얼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행위는 직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장 A가 직원 B의 얼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협박죄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죄를 범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장 A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직원 B에게 비난과 무시 발언을 한 행위는 직원 B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사장 A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직원 B에게 비난과 무시 발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1.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소인

  • ▶피고소인

  • ▶고소의 내용

  • ▶고소의 이유

  • ▶고소인의 진술

  1. 2.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고소 내용을 조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3.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피고소인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 4.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고소장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장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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