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질문

제가 재판 선고때 2회 불출석으로
현재 나의사건검색해보면 변론재개(추정) 으로 되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다들 구속영장 발부된거라고 구속시키고 추후에 날짜정해서 다시하는거라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나온거면 제가 선고 불출석한 날짜인데 지금까지 회사, 집 이런대도 한번도 안왔는데 구속영장 발부된게 맞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종윤 입니다.​

계속해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재판을 받지않기 위해서 고의로 출석을 피하고 도주한다고 판단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결과에도 좋은결과를 얻을수 없으며 재판부에서는 구인장을 통해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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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주말, 야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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