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전화하면 될까요??

저는 방과후활동 선생님인데, 아이 중에 팔에 멍자국이 있고, 옷차림도 꾀죄죄한 학생이 있어서 마음이 쓰여서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아동학대신고전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112에 아동학대신고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